예를 들어
입주일을 12월 20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입주일 = 이사 가능 한 날 = 이 날부터 내 집
이런 뜻이지요. ^^
12월 20일이 입주일 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은 물론 12월 20일 이전에 끝내게 됩니다.
위에서도 말했듯, 예를 들어
계약은 12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럼, 계약하는 날,,, 우린 집 열쇠를 받을까요?
아뇨. 아닙니다.
관리회사에 따라 열쇠 건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주 당일에 관리회사로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열쇠 받았다는 서류를 또 작성해야 하므로 이럴경우 도장 꼭 챙겨 가셔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입주일 하루전날 오후 4시 이후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손님들 꽤나 적응이 안되는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입주자가 계약일 이전에 그 집에 들어가는것을 막기위함이에요.
제 손님 중에도
입주일보다 먼저 짐만 좀 옮겨 놓으면 안되냐는 질문을 하세요.
답변은 안됩니다. 절대!! ㅠ
손님들 입장에선 오늘 들어가나 내일 들어가나
어차피 그 집은 비어 있는데
미리 들어가 산다는것도 아니고
짐만 미리 옮기는건데 하는 맘일겁니다.
각자 사정이란게 있을테니 말이죠.
하루 미리 짐만 좀 옮겨 놓으면 수월한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에선 냉정하게 안된다 대답을 하니
부동산이 야속하고, 앞 뒤 꽉 막힌것 같고,,,ㅠ
하지만
그렇게 모든이의 사정을 다 봐드릴수 없는게 부동산입니다
특히 물건 관리하는 부동산은
오너(집주인)로 부터 집을 관리위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너의 소중한 자산인 집을 말이지요.
일본에서 임대계약을 할 때 입주자가 화재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 화재보험의 적용일은 입주일과 동일합니다.
화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입주일 전 날
입주자가 이삿짐을 옮기다가 행여나 불이 났다고 해 봅시다.
(에이, 뭐 그런 일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화재는 미리 보고하고 일어나지 않아요. ㅠㅠ )
한데 이 집은 내일부터 화재보험 적용이 되어요.
불이 난 시점에선 화재보험이 적용이 안돼죠.
ㅜㅜ
또는, 미리 옮겨놓은 짐을 도독을 맞았어요.
(화재보험 항목중에 도난도 있음)
하지만 화재보험은 내일부터 적용이 되기에 이 또한 보상을 못 받아요.
또는, 이삿짐을 옮기다 창문을 깨먹었어요.
(이 또한 화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화재보험은 내일부터 입니다. 입주자 본인이 다 물어야 해요.
등등
오너의 소중한 자산인 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한줄기 희망인 보험이 적용 안된다는거죠.
사실 보험 적용여부를 떠나서
계약을 분명 12월 20일부터 입주한다고 했습니다.
한데 미리 입주(본인들은 한사코 들어가 사는게 아니라, 짐만 좀 옮기는거라 말씀을 하시죠)를 하신다는건
엄연히 계약위반인거죠.
저희 회사는
입주일이 20일이고, 계약을 10일에 하더라도
열쇠를 계약 당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열쇠를 미리 받은 손님은 묘한 마음이 드나 봅니다. ㅋ
계약을 하면서 미리 들어가면 안된다고 신신당부는 드리고 있지요.
저희회사는 열쇠를 미리 드리고 있지만
사실 미리 드린 열쇠는 입주일 전 날 까지 사용 불가능입니다.
왜냐면,
열쇠교환을 전날 오후에 하고 있거든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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